[민사소송]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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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9본문
오늘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관하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과로사로 사망하여 유족 급여에 관하여 여러가지 궁금하여 상담하였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대부분 오야지라고 부르는 팀장에 소속되어 일하기 때문에 산재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사망과 과로사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저는 자세히 검토하여 청구하였고 결국 50% 일시금으로 약 6,500만 원 + 월 약 75만 원 수령 및 장의비 약 1,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김태헌 민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과로사로 사망하여 유족 급여에 관하여 여러가지 궁금하여 상담하였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대부분 오야지라고 부르는 팀장에 소속되어 일하기 때문에 산재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사망과 과로사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저는 자세히 검토하여 청구하였고 결국 50% 일시금으로 약 6,500만 원 + 월 약 75만 원 수령 및 장의비 약 1,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김태헌 민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