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불법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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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9본문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토지 주인 즉 임대인이었는데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임대인 토지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결국 5,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2개월만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소송은 6개월~ 1년 정도 소요되지만 이렇게 상대방이 무변론한다면 2개월이면 판결문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태헌 민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은 토지 주인 즉 임대인이었는데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임대인 토지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결국 5,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2개월만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소송은 6개월~ 1년 정도 소요되지만 이렇게 상대방이 무변론한다면 2개월이면 판결문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태헌 민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