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소송] 국제이혼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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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8본문
오늘은 조금 특이한 국제이혼청구소송에 관하여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거주 중인 상대방과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여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상대방의 본국에서 협의이혼제도가 없다면 상대방에게는 협의 이혼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 이혼은 보통 재판 상 이혼 또는 조정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캐나다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과 이혼을 원하여 저는 국제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국제이혼소송은 해외 송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금방 끝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저는 국제이혼소송에서 승소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김태헌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에서 거주 중인 상대방과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여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상대방의 본국에서 협의이혼제도가 없다면 상대방에게는 협의 이혼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 이혼은 보통 재판 상 이혼 또는 조정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캐나다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과 이혼을 원하여 저는 국제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국제이혼소송은 해외 송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금방 끝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저는 국제이혼소송에서 승소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김태헌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