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전치 10주의 상해죄 벌금 25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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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4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태헌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합의 없이 전치 10주 상해죄에 관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상해죄는 합의를 보면 대부분 벌금형 선고라서 그것은 성공사례가 아닙니다. ^^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다양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중국 국적자이므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는다면, 출국명령을 받아 강제로 중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 김태헌은 합의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다 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 김태헌은 감형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250만 원 선고를 받고 의뢰인은 극적으로 출국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출국명령은 보통적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부터 처분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합의 없이 전치 10주 상해죄에 관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상해죄는 합의를 보면 대부분 벌금형 선고라서 그것은 성공사례가 아닙니다. ^^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다양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중국 국적자이므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는다면, 출국명령을 받아 강제로 중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 김태헌은 합의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다 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 김태헌은 감형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250만 원 선고를 받고 의뢰인은 극적으로 출국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출국명령은 보통적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부터 처분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