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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소송]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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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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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승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내용이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사건의 당사자는 A, B, C 가 있습니다.

당사자 A인 어머니, 당사자 B인 딸, 당사자 C는 제 3자이며, B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1. B(딸)는 개인 사업자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권추심면탈을 목적으로 A(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합니다.
A, B사이는 당연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부존재 하므로 무효입니다.

2. B(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C는 A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부기등기하여 B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B(딸)를 대리하여 C에게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A와 B의 행위는 통정한 허위의 의자 표시로써 민법 108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그 무효인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판례도 언급하였습니다.

결국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내었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김태헌 민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