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마약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과 시행령에 그 종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취급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처벌의 수위도 높습니다. 또한 예비, 음모의 경우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전략적인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마약범죄는 그 목적을 불문하고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법리적인 대응전략으로 형량을 감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과 시행령에 그 종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취급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처벌의 수위도 높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