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센터마약범죄

마약

마약범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마약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과 시행령에 그 종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취급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처벌의 수위도 높습니다. 또한 예비, 음모의 경우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전략적인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마약범죄는 그 목적을 불문하고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법리적인 대응전략으로 형량을 감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의 종류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과 시행령에 그 종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취급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처벌의 수위도 높습니다.

<마약>
-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또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정신성의약품>
- LSD, 디아제팜, 졸피뎀, 프로포폴, 메트암페타민 등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 또는 물질을 말합니다.
<대마>
-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EH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합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의약품을 제조, 수출입, 매매,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유한 자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수출입, 매매, 제조를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한 자
-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관리, 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 헤로인이나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관리, 수수, 운반, 사용,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 매매를 알선, 수수 혹은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한 자
-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유한 자
-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 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대마의 수출, 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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