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센터양육권/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입니다. 이혼 시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이 혹은 쌍방으로 지정 할 수가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양육권과 친권이 지정 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자의 권리

친권을 행사하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다음과 같은 친권을 행사합니다.

  • - 자녀를 보호ㆍ교양할 권리의무
  •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 지정권
  • - 자녀의 보호ㆍ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고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 -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 -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양육권이란?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의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양육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할 때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해야 하며, 합의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과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혹은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