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자신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 또는 모에게 청구할 수도 있지만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로 지정된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양육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의 분담청구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던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과거에 자신이 지출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을 할 때 부부 합의하에 정할 수 있으며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를 하여 결정합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 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어느 정도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